주형환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 서둘러야...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화할 것"
‘인구전략 공동포럼’서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 논의
여가부가 추진 중인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 제도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차 ‘인구전략 공동포럼’에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공·민간 육아도우미 서비스 확대와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이 부족해 평균 대기일수가 33일에 달하는 등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올해 5월부터 수요가 가장 집중되는 등·하원 시간대 돌보미 공급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5000명 규모의 등·하원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등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일수 감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이에 더해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확대 및 교육과정 개편 등 양성 체계를 점검하고, 이용가구가 선호하는 시간대에 돌보미 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한 공급 확대를 비롯해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 등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돌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아이돌보미 인력을 단기간에 대폭 확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민간 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가부가 추진 중인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를 서둘러 도입해 민간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연근무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부모는 자녀 양육 및 경력 관리 측면에서 유연한 근무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 유연근무 사용률은 2022년 기준으로 15.6%에 불과하다.
주 부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OECD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유연근무 활용도가 특히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고 있다”며 “임신?육아기 근로자부터라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도화 하는 방안 등 한국형 유연근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모에게는 ‘유연근무 신청권’을 도입해 유연근무 활용률을 끌어올리고, 일·가정양립에 앞장서는 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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