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명절 고속버스 취소하면 수수료 최대 2배... "노쇼 방지 차원"
승차권 취소 수수료 개편... 출발 후 취소 땐 30%→50%로
365일 모두 동일했던 고속버스 출발직전 취소 수수료가 주말·명절에는 더 높게 부과된다. 출발 후 수수료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정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 5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승객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하고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해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이므로, 1.3배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 이용 가능한 것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평일·주말 ·명절 간 수수료를 차별화한다. 현재 일괄 10%였던 수수료는 평일은 동일한 수준(10%)을 유지하되, 휴일은 15%, 명절은 20%를 부과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26년 60%, ’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예정이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