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부모 잃은 미성년자녀, 범죄구조금 분할 지급... "관리한계 우려"
법무부, 유족구조금 20%상향, 지급대상도 확대
한부모가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이 범죄로 사망하는 등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잃은 경우, 해당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구조금이 앞으로는 분할 지급된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대상도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 산정시 기준금액(월급액 등)에 곱하는 개월수 및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이로써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게 됐다.
또 그간 해당국의 상호보증이 있는 외국인만 구조금을 받을 수 있어 상호보증이 없는 결혼이민자는 구조금을 받지 못했는데,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경우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등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도 다액의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및 그 유족의 생활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구조금 1억 6301만 1840원을 일시 지급했던 것을 개정 후에는 48개월간 매월 359만 6867원씩 지급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관련해 가해자의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 규정이 없어 가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 후 가해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가해자의 동산·부동산·금융자산·급여 등 보유재산을 조회, 신속하고 효과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두터워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를 범죄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무를 개선하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조속히 피해를 회복하고 평안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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