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내달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여성가족부, 내달부터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3.05.2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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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규 임용,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과정에 포함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6월 19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 등 공공기관은 다음 달부터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교육 때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여가부는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과 계약직·인턴직원 교육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성폭력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위탁해 아동,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여성폭력 전문강사를 양성해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240명, 내년 500명, 2015년 1000명의 여성폭력 전문강사를 양성할 예정이다. 여성폭력 전문강사 인력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다음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가 개설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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