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가입은 온라인으로... 탈퇴는 꼭 매장 오라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코스트코에 재제
코스트코 일부 회원권은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시정조치(경고)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의 회원권 중 ‘비즈니스’ 2종(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은 사업자용 회원권이며, ‘골드스타’ 2종(골드스타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개인용 회원권이다. 이 중에서 '비즈니스 회원권'과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 가입·탈퇴가 가능했던 반면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과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은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코스트코는 2025.1.27.자로 이그제큐티브 회원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였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이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 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에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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