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제' 적용... 이유식 등 표시품목도 확대
산업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대형마트에서 운영되던 '단위가격 표시제'가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의무 적용된다. 이유식 등 단위가격 표시품목도 대폭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묶음 상품이 낱개 상품보다 비싸게 판매되는 '번들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존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된 단위가격 표시제를 온라인쇼핑몰까지 적용한다.
새롭게 추가된 단위가격 표시품목은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등 가공식품과, 손세정제, 마스크,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용잡화 품목이다.
단위가격 품목의 표시단위는 '10ml당 가격'이나 '10g당 가격' 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상품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표시단위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예컨데 호일은 m당 가격 표시가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호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표시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도 의무화한다. 의무화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이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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