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 위반 대형 커피전문점 33곳 적발
초콜릿 시럽, 우유 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경기도 내 일부 대형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을 넘긴 제품을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찬 음료 소비가 많아지는 하절기를 앞두고 지난 5월 2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대형 커피전문점 45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18개소) ▲건강진단 미실시(8개소) ▲위생 취급 기준 위반(4개소) ▲시설 기준 위반(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개소) 등이다.
특히 여주군 A 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최소 87일에서 최대 142일이 지난 초콜릿 시럽 및 가공유 크림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적발됐고, 의정부시 B 업소는 37일에서 120일이 지난 자몽, 베리스무디 재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일부 전문점은 유통기한이 6일이나 지난 머핀을 버젓이 판매대에 진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또 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제를 하기로 했다.
김동휘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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