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력 보조제, 봄철에 많이 사는데..." 식약처, 의약품 등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등 부적절한 표시·광고 단속한다
비타민, 성장호르몬 주사제, 생리용품 등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부적절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고 이날 밝혔다.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 취지다.
식약처는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이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 봄철, 가정의 달 수요 증가 예상 품목을 비롯해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 ▲생리용품, 치아미백제 등 생활 밀착형 품목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한약재 ‘운모’, ‘자연동’ 등 민원 빈발 품목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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