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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휴가 나눠서 사용 가능

산후 45일 이상 의무사용 규정은 유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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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청와대

 

빠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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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선과제에 따라 올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90일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더불어 이번 개선과제에는 보건소의 점심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오는 3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제명

주요 내용

추진일정

보건소 점심시간

운영시간 개선

현재 보건소 점심시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2~13시로 규정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해(13~14시) 직장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고

*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

보건소 의견수렴

후 점심시간 조정

(11년 하반기)

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현재 임산부는 90일의 출산휴가를 계속 이어서만 사용 가능(산후 45일 이상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 산전 및 산후에 각각 분리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11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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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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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맘2011.04.29 23:04

    맘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맘놓고 쓸수 있었으면...
    사실..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맘 편히 못쓰는게 사실이잖

  • 플*워2011.04.21 11:31

    좋네요!
    내년부터 출산휴가 나눠서 사용 가능하니 며칠이라도 남겨놓으면
    아기 아플때 너무 좋을

  • 민**마2011.02.16 03:51

    나눠서^^
    나눠서사용가능 ~

  • 연*맘2011.02.09 13:38

    연쭌맘
    해가 갈수록 그래도 좋아지는것 같네여.
    첫아이 가졌을때보다 둘째 가졌을때 혜택도 좀 있었고..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큰

  • 아*이2011.02.09 04:05

    나눠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산후 45일 끝나고 직장으로의 복귀해서
    아기가 심하게 아플경우 다시 출산휴가 사용하면 너무 좋

  • 승**미2011.02.09 01:45

    아~좋은소식이네요~
    전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다니게되서~둘째아가가 생긴다면 좋은

  • 스***맘2011.02.08 23:10

    내년에 둘째 가질 예정이라 반가운 소식이에요.
    임신 초기 때 입덧 때문에 일하기 힘들었는데 연가나 병가 내기도 좀 눈치보이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 소**미2011.02.08 22:04

    요거 괜찮네요
    저희 부부는 관계없지만요.. 육아 휴직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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