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출산휴가 나눠서 사용 가능
산후 45일 이상 의무사용 규정은 유지키로

빠르면 내년부터 임산부 출산휴가를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 등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국민생활 불편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국민불편 개선과제 511건을 확정했다.
확정된 개선과제에 따라 올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90일 출산휴가 중 45일 이상을 산후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된다.
더불어 이번 개선과제에는 보건소의 점심시간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가 국민의 생업활동과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관련규정 개정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국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T/F’를 통해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률개정 사항이 아닌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오는 3월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국민생활 불편개선 부처별 추진상황을 인터넷(국민신문고,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들이 추진 진행상황을 직접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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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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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점심시간 운영시간 개선 |
현재 보건소 점심시간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12~13시로 규정해 맞벌이 부부 등이 불편을 겪고 있음 → 보건소 점심시간을 조정해(13~14시) 직장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고 *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 |
보건소 의견수렴 후 점심시간 조정 (1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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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휴가 분리사용 허용 |
현재 임산부는 90일의 출산휴가를 계속 이어서만 사용 가능(산후 45일 이상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규정) → 산전 및 산후에 각각 분리해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 |
근로기준법 개정 (11년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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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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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맘2011.04.29 23:04
맘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맘놓고 쓸수 있었으면...
사실..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가 있어도..
맘 편히 못쓰는게 사실이잖
플*워2011.04.21 11:31
좋네요!
내년부터 출산휴가 나눠서 사용 가능하니 며칠이라도 남겨놓으면
아기 아플때 너무 좋을
민**마2011.02.16 03:51
나눠서^^
나눠서사용가능 ~
연*맘2011.02.09 13:38
연쭌맘
해가 갈수록 그래도 좋아지는것 같네여.
첫아이 가졌을때보다 둘째 가졌을때 혜택도 좀 있었고..
앞으로 정부에서 좀 더 큰
아*이2011.02.09 04:05
나눠서 사용하면 너무 좋을것 같아요
산후 45일 끝나고 직장으로의 복귀해서
아기가 심하게 아플경우 다시 출산휴가 사용하면 너무 좋
승**미2011.02.09 01:45
아~좋은소식이네요~
전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요
나중에 다니게되서~둘째아가가 생긴다면 좋은
스***맘2011.02.08 23:10
내년에 둘째 가질 예정이라 반가운 소식이에요.
임신 초기 때 입덧 때문에 일하기 힘들었는데 연가나 병가 내기도 좀 눈치보이고 그랬거든요.
일주일이라도 쉴 수 있으면 좋겠다
소**미2011.02.08 22:04
요거 괜찮네요
저희 부부는 관계없지만요.. 육아 휴직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