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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인정받기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개선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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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 이하 분쟁위)는 층간소음의 피해를 인정받기 쉽도록 수인한도를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인한도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의 생활에 해를 끼칠 경우 타인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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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그간 사람의 행위로 인한 층간소음 사건 중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했던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측정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층간소음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강화된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후 1분 단위로 쪼갠 평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주간에는 40dB(A), 야간 35dB(A)이 넘으면 피해가 인정된다.

 

분쟁위는 현실에 맞는 소음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중 100건을 목표로 측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측정 및 평가방법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금전적인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리플릿 등을 통해 '대국민 층간소음 분쟁예방'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로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해 윗·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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