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무고성 아동학대 검찰에 불송치" 정치권에 제안
정근식 교육감, "무고성 아동학대 검찰에 불송치" 정치권에 제안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5.13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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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교육공약 발표...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예방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13일 발표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13일 발표했다.ⓒ서울특별시교육청 유튜브 화면 갈무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불송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13일 발표했다. 

현행법상(「아동학대처벌법」제24조)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건도 검찰 송치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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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수사 장기화로 교원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교원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 227건 중 무고성 신고가 85.5%(194건)임에도 경찰 수사 개시 전 종결 비율은 28.2%(64건)로 저조하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 수사 개시 전 신속 종결 처리하고 검사에게 불송치하자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모호성으로 인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적 아동학대의 행위와 정도를 구체화하여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교내 폭력 상황 발생 시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안전 인력이 부재한 상황인데, 폭력·위해의 긴급 상황 발생 시 해당 구성원을 즉시 분리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칭) 학교전담 청원경찰제도’ 운영 계획도 공약에 담았다. 나아가 교내 폭력 고위험 학교에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단계적 배치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10대 교육 공약에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 진단-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 ▲학생·교원 마음건강 지원 강화 ▲적정 교원 정원 재설계,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입제도 개선,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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