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무심코 계약 했다가… 피해구제 신청 ‘폭증’
소비자원 조사 결과,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9건은 계약해지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17.8%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49.7%)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하여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고,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 프로모션(프리세일) 등 이벤트에 현혹되기 쉬우므로 장기(다회) 계약에 신중할 것, ▲계약 체결 전 환급기준을 반드시 확인할 것, 특히 비대면거래로 체결되는 헬스장구독서비스 이용 시 약관 내용을 보다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사업자의 폐업·연락 두절 사태 등에 대비하여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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