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백화점 푸드코트 '자율영양표시' 실시
올해 하반기 대형마트 내 푸트코트도 참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에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영양표시는 업체가 고객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발적으로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번 자율영양표시에는 롯데백화점을 비롯해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 참여한다. 해당 백화점은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 나트륨 등 영양 정보를 메뉴판, 포스터(POP),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내 푸드코트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음식점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자율영양표시는 커피전문점(2008년 7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2010년 3월부터), 패밀리레스토랑(2010년 12월부터),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2012년 5월부터), 대형 영화관(2013년 5월부터)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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