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등 온라인 부당 표시·광고 감시망 확대된다
공정위-소비자원 온라인 허위광고 감시 협업 강화
온라인에서 증가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을 맞잡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해 소비자원의 광고 실태조사(모니터링 및 자진시정)와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협업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광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체적 분야를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사전 협의해 공동 선정한 후, 소비자원이 해당 분야의 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광고 실태조사 과정에서 자체 인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참여 채널(시니어소비자지킴이, 대학생 광고감시단 등)을 활용한다.
올해 공정위가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및 AI워싱 분야는 현재 소비자원에서 실태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부당 표시·광고가 다발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원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소비자원의 개선권고에 응하지 않은 건이나 파급효과가 큰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원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원의 모니터링 결과를 조사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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