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자금 기준 충족 지자체, 전국 단 2곳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실태 조사…“정부 권고 미달 다수”
'가정위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21일 '전국 160개 지자체 가정위탁 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아동용품구입비, 양육보조금, 대학진학자금 등 주요 지원금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들의 가정위탁아동 보호종료 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은 1000만원인데 이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나, 다른 지원금은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다.
먼저 가정위탁아동의 초기 지원을 위한 '아동용품구입비'의 경우 정부 권고 기준 1인 100만원을 충족하고 있는 지자체는 절반이 되지 않았다. 아동용품구입비 기준 준수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31개 시·군 ▲경상남도 18개 시·군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영동군 등 52곳으로 나타났다.
안정적 양육을 위한 '양육보조금'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15곳에 불과했다. 해당 지자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인제시·평창군·철원군·양구군 ▲충청북도 제천시·괴산군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창녕군·산청군·거창군이다. 현재 정부는 가정위탁아동 만7세 미만 34만원, 만7세~만13세 미만 45만원, 만13세 이상 56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가정위탁아동의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지원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단 2곳에 불과했다.
초록우산은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이 정부 '권고'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지자체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아동은 어떤 지역에서든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가정에 지원이 책임 있게 이뤄져 모든 아이들이 가정과 유사한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록우산은 이 같은 지역별 차이는 가정위탁아동의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22일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틈 없이, 함께’를 진행하고 있다.
초록우산은 '틈 없이, 함께' 캠페인을 통해 가정위탁제도와 관련한 ▲가정위탁사업의 국고 환원을 통한 국가의 예산 책무 강화 ▲양육지원정책 대상에 가정위탁아동 포함 ▲법정대리인의 공백을 해소하는 의사결정지원체계 개선 등 가정위탁아동의 권리 보장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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