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 체결
6개 은행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 서비스 상호 개방 추진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지난 21일 5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과 함께 인증서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상호연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은행별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인증서의 사용처가 확대되고 복수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의 인증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권 인증서는 인증서 발급 시 등록한 PIN, 패턴, 생체정보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어 통신사 기반 본인확인서비스에 비해 이용 절차가 간편하다. 또한 휴대폰 유심(USIM) 복제, 대포폰 이용 등 부정 인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고객에게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4월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6월부터 ‘IBK인증서’를 통해 금융·공공·민간 기관에서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개인과 법인사업자도 ‘IBK인증서’를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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