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용기간 채웠는데 느닷없는 청구서에 소비자 분통... 정수기 렌탈 분쟁 증가
소비자원 "중도 해지 시 부담 비용 사전에 확인해야"
A씨는 정수기 60개월 렌탈 계약(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체결했고,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인 47개월 차에 해지했으나 할인받은 렌탈료, 철거비용 등을 청구받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최근 약 3년간(’22년~’25년 3월)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피해구제 신청은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30일 전했다.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823건)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503건),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277건)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57건)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 16건) 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해지 시, 소비자들은 위약금 등 부담해야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나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 등록비, 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렌탈 계약 시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을 확인하고 렌탈 계약 중도 해지 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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