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만들어준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불법 광고 활개
식약처, 불법 게시물 95건 적발
온라인을 통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명 ‘몸짱 의약품'(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온라인 불법유통(판매·알선 등)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95건의 불법 게시물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세포내의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 골격근 등에서 성장과 발달을 가져오는 합성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제제의 일종이다.
온라인 플랫폼별 적발 건수는 ▲온라인 카페 45건(47.4%) ▲온라인 쇼핑몰 23건(24.2%) ▲SNS 23건(24.2%) ▲블로그/포스트 4건(4.2%) 순이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1:1 채팅이나 쪽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 활용됐고, SNS, 블로그 및 포스트를 통해서는 불법 판매 사이트 링크를 소개하거나 1:1 채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이 이뤄졌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정보가 불분명한 자사몰을 운영하거나 해외 사업자를 내세워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의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회원 수가 많은 온라인 헬스 커뮤니티(카페 등) 6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의 접속 차단과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도 협조 요청했다.
식약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를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투여)할 경우,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심장비대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남성: 전립선암, 남성 유방암, 고환 위축, 정자 수 감소, 여성형 유방, 성기능 저하 등, 여성: 생리 불순, 음성 굵어짐, 체모 증가, 음핵 비대 등) ▲간 기능 장애(간 독성, 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공격성 증가, 충동성, 우울증, 불안감, 금단 증상 등) ▲피부 외형 변화(여드름, 탈모, 피부 지방 증가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질환의 치료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 위조 의약품, 부작용 유발 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투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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