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해피머니, "상품권 환급 책임"...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행 등 조치 명령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문제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여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티메프 관련 건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2748명, 해피머니 관련 건의 신청인은 1만 51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티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이후 해당 쇼핑몰의 캐시·포인트 등 잔액과 티메프가 판매한 제삼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