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1호 법안 '3대 특검법' 공포... 내란 수습 등 박차
"나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 등 3대 특검법이 의결됐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특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다루는 '순직해병 특검'이 출범하게 된다.
이는 취임 일주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법안으로, 정부 출범 직후 내란 수습에 박차를 가하며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3대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임명을 이 대통령에게 공식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되며, 두 당은 3~5일 내에 각 특검에 대한 후보를 1명씩 추천한다. 이후 이 대통령은 3일 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면 된다.
참고로 이번 3대 특검에는 파견 검사 120명, 수사관 220명 등 57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되는데 이는 ‘매머드급 특검’으로 불린 국정농단 특검(105명)보다 더 큰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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