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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용품 건강 유해정보 공개 추진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조례안 27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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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8월부터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장난감과 문구류 등 어린이용품의 건강 유해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민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지난 27일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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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시가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제품 권고 기준을 정하고 이 기준에 맞는 제품의 정보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관리 권고 기준을 만들어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환경과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 때문에 환경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다"며 "사람과 생태계 중심의 사전 예방적 환경보건정책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8월 열릴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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