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장애아보육, 관심없는 정부
차별받는 장애아보육, 관심없는 정부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6.29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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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담당 교사들의 처우, 더 열악해져"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정부는 영유아 보육·교육의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목표로 육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0~5세 무상보육은 물론 3~5세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원화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기 위한 유보통합에 적극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보다 관심 있게 다뤄야 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은 외면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와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28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아동의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담당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치료사, 보육교사 등 200여명의 참가자들은 복지부 앞 인도에 앉아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분명하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제대로 된 보육환경을 보장해 장애아동이 보육·교육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장애아동의 복지전반에 대한 서비스 체계의 구축과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장애아보육교직원의 자격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만 3~5세 장애유아를 의무교육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은 ‘만 3세~만 5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장애아동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현실은 열악하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올해 만 3~5세 누리과정이 시행된 후 복지부는 장애아 누리과정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규정하고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어 탄력적인 반 편성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규정은 입·퇴소가 빈번한 장애아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분으로, 장애아동이 퇴소할 때마다 남아 있는 장애아동이 반을 옮겨야만 하는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보육의 일관성이 없어지면서 그 피해는 장애아동에게 고스란히 가게 된다.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백경애 사무처장은 “장애아동 특성상 통합어린이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한다. 이런 특성을 고려해 반 편성을 유동성 있게 해야 하는데 3-3-3반으로 가다가 만약 3-2-1반이 되면 한반을 없애고 1명을 저쪽 반으로 넘기라는 것이다. 이거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아담당보육교직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문제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치료사에 대한 낮은 처우는 장애아동에게 불이익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백 사무처장은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은 중도장애의 아이들이라 발달 적기에 물리, 작업, 감각 등을 자극하는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굳기 때문에 치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사와 특수교사, 보육교사의 협력체제가 이뤄지는 것인데, 보육안내사업 지침에 치료사가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사는 처우 문제에 있어선 모든 부분에서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아동에게는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만 획일적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아담당교사들의 처우는 오히려 일반어린이집 누리과정반 교사에 비해 열악해졌고,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치료사들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도 지급되지 않는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료사는 국가공인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임에도 보육교사 수준의 기본급여와 10만원의 수당을 받을 뿐이다. 이에 단체들이 나서 치료사 처우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올해부터는 누리운영비 안 지출항목에 치료사를 포함시켜 공동체활동비 명목으로나마 치료사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기로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공동체활동경비를 교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지난 3개월 간 지급된 공동체활동경비를 전액 환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단체들은 “치료사를 장애아담당보육교직원으로 인정하고 법적인력으로 명시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급하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장애영유아담당 보육교직원의 처우도 보장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는 유보통합 문제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부분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유보통합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단체들은 복지부에 ▲장애아 표준 보육료 재산정 및 그에 적합한 누리과정 운영비 및 장애아 보육료 지급 ▲반 편성에서 장애영유아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장애아전담교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현재 장애아동 보육료는 0세 보육료와 똑같이 39만 4000원으로 산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백운찬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가운데 백운찬 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회장이 보건복지부에 항의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앞에서 전국 장애유아 담당보육교직원(장애아동 치료사)들이 장애유아 의무교육권 보장과 장애아 담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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