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 사건 특검보 6명 임명
순직 해병 사건 특검보 4명도 임명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특검보를 임명했다.
2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9일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일로부터 5일 안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조 특검은 출범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이미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이 대통령이 특검보를 임명하면서 수사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순직 해병 외압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의 특검보 4명도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8명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정부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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