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사건 관련 국가 상소 자제 촉구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의 인정 범위 더 확대될 전망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가 10일 형제복지원 소송 관련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부산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지난 9일 손해배상 판결에서 제1심과 달리 형제복지원의 존립 시기를 1975년에서 1960년경으로 고쳐,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대상 시점을 15여 년 앞당겼다. 이로 인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의 인정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실화해위원회가 관련사건 조사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명시했던 사항으로 1960년경 미인가 육아시설로 시작해 1975년 부산광역시가 최초 부랑인 노숙자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맺은 시점까지 추가된 것이다.
이번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의 대상과 위자료 산정 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29일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박선영 위원장은 “오래된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진실규명에 근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정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법무부의 적극적인 전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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