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슘검출 분유, 유해성 과장됐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세슘 논란 소송서 승소 환경운동연합 “무해하다는 근거 없다” 항소 예정

일동후디스가 자사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 측에 위자료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통상 1만초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환경운동연합은 8만초를 기준으로 검사했고, 검출된 세슘의 양도 0.391㏃/㎏으로 안전기준치인 370㏃/㎏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극소량의 세슘은 검출되더라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1만초와 8만초의 의미와 기준치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정적으로 ‘극소량의 세슘만으로도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영유아에 위험하다’는 내용을 과장해 수차례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이 같은 발표로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산양분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게 해 기업이미지를 훼손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의 발표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일동후디스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소량이라도 분유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건 사실”이라며 “기준치 미만의 세슘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반대로 무해하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이 원인인지 밝히고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동후디스는 지난해 8월 환경운동연합이 자사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하자, 검사방법에 문제가 있고 세슘검출 결과 또한 법적 기준치의 1000분의 1에 불과해 인체에 무해한데도 이 같이 발표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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