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카시트 6종 리콜 명령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불량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주로 사용되는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가 사고 시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직물 형태의 하네스 조끼형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이하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 6개를 소비자 안전의 위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리콜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는 3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어깨와 허리를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만 설치해야 하며 좌석 등받이를 고정시키는 끈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리콜 조치된 6개 제품은 2점식 안전벨트(안전벨트가 허리만 지나가는 방식)가 설치된 좌석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좌석 등받이에 고정시킬 수 있는 끈을 마련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표준원은 “이는 비상시 차량 안전벨트와 보조 카시트 벨트 둘 다 풀어야만 되므로 탈출시간이 지연돼 어린이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소비자의 오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고 시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의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2점식 안전벨트로 고정하여 충돌시험을 한 결과, 6개 제품 모두가 등받이 고정 끈이 끊어지거나 벨트가 파손됐다. 이로 인해 어린이 상체가 앞으로 크게 움직임에 따라 머리부상 등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 불합격으로 리콜된 제품은 ▲몽구아동보조벨트(인랜드산업) ▲풍이카시트(국민산업) ▲아모 아동보조벨트(다모아) ▲DA-002(대영산업) ▲핑몰 제품 ▲ANJ-W3(양유실업)이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도 수거하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 환급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끼형 어린이보조카시트는 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통보해 제품 회수율을 높이고 올바른 제품 사용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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