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뇌사 아기, "산소 공급 안됐다"
국과수 부검결과 '머리손상추정'···경찰 '영유아돌연사' 가능성 열어
지난 4월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맡겨진 뒤 갑자기 뇌사상태에 빠져 숨진 생후 6개월 남아의 사망 원인이 머리 손상 추정으로 나왔다.
1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숨진 아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결과 사인이 '머리 손상 추정'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뇌에 산소 공급이 안됐다는 의미라고 국과수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격에 의한 두개골 골절 등의 외상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과수 정밀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돌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 소견을 확인해 수사에 참고할 방침이다.
생후 6개월 된 김 군은 지난 4월 9일 오전 김 군의 어머니에 의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 맡겨진 후 분유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낮 12시 20분께 갑자기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에 빠졌고 사건 발생 49일 만인 지난 5월 27일 사망했다. 당시 김 군을 정밀 검사한 병원 측은 김 군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뇌출혈과 왼쪽 두개골 골절, 양쪽 망막 출혈 증상이 발견됐다며 ‘셰이큰 베이비 신드롬’이라고 추정 진단했다.
이를 두고 김 군의 부모는 어린이집 학대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어린이집 측은 학대와 과실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김 군의 가족이 벌인 자작극이라는 괴소문을 최초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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