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맡겼더니 또 말썽"... 자동차 정비 서비스, 불량 소비자 피해↑
소비자원, "정비 전 점검·정비견적서, 정비 후 명세서 확인해야"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정비업체에서 브레이크 패드 및 브레이크 오일을 교환 받았다. 이후 작업 부위에서 소음이 발생해 다시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캘리퍼 고정 볼트의 조립이 잘못됐고, 조립 불량 부위와 등속조인트 간 마찰로 인해 등속조인트가 손상된 것을 확했다. 이에 A씨는 정비업체에 정비 불량에 따른 배상을 요구했다.
자동차 정비 후 차량 손상이나 하자 재발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최근 3년 5개월 간(2022년 ~ 2025년 5월)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5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18일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유형별로는 정비 후차량에 손상·흠집이 생기거나 하자가재발하는 등 ‘정비 불량’이 73.3%(69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리비·진단료·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하는 등 ‘제비용부당 청구’가 18.2%(173건)로 나타났다.
자동차 정비 관련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배상, 수리·보수,환급 등으로 합의된 경우가 36.9%(35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가 사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정비 의뢰 시에는 점검·정비견적서를, 정비 완료 후에는 명세서를 발급받아 정비내역 및 작업내용을 비교하고, 정비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또한 ▲정비 의뢰 시 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견적내용과 금액을 확인할 것, ▲정비 완료 후 현장에서 사업자와 함께 정비 결과와 차량 손상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정비견적서 등)과 비교해볼 것,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무상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할 것 등을 강조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