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스마트폰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 주의
한국소비자원, 올해 상반기에만 110건 상담 접수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 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동기(61건)에 비해 80.3%나 증가한 110건이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로밍서비스'에 관련된 총 49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 요금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돼 있는 경우,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되면서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하므로 소비자 스스로의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할 것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차단을 신청하거나 데이터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할 것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 타인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에 분실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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