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체험만 신청했는데 매달 결제돼"... 온라인 이벤트 자동 결제 주의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 매년 증가... 소비자원,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서비스를 무료로 체험하거나 네이버·해피포인트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무료체험 이벤트 피해구제 신청은 총 15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온라인 무료 이벤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문서·영상 편집 등 ‘데이터 관리‘가 35.8%(54건)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건강관리 등 ‘생활정보‘ 31.1%(47건), 외국어 학습 등 ‘디지털 콘텐츠‘ 30.5%(46건) 등이었다.
세부 피해 유형별로는 ‘정기 결제 자동전환 고지 미흡‘이 34.0%(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료기간 이내 해지 제한 또는 방해‘ 32.1% (53건), ‘이용요금 부당청구‘ 21.2%(35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또는 해지 거부‘ 12.7%(21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151건의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받은 경우는 41.7%(6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사업자의 환급 거부 등으로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거나(31.1%), 피해 금액보다 적게 환급 받은(27.2%)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가 72.6%(109건)로 대부분이었지만, ‘10만원 이상 ~ 30만원 미만’인 경우도 18.7%(28건)였다.
소비자원은 ▲무료 체험, 쿠폰·포인트 제공 등의 이벤트에 현혹되지 말 것, ▲무료 체험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만일 결제 수단을 미리 등록하도록 요구하는이벤트의 경우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무료 체험기간 종료 후 정기 결제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해 서비스 해지 방법 또는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사전에 확인해 둘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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