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인구감소지역엔 예산 더 준다... 행안부, 법 개정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 신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구감소지역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목적 조문에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추가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가 신설됐는데,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게 돼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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