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이 태어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 원 주거비 드려요"
1~10월 출산가구 대상... 상반기 이어 2차 신청 개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올해 1월~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25.1.1.이후)~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다산콜센터,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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