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청소기 피해구제 신청, 10건 중 7건 '하자 불만'
소비자원 조사결과 전년 대비 90% 급증... 합의율 절반 정도에 그쳐
센서 불량, 소음, 누수 등 로봇청소기 제품 하자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구제 신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90% 이상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다고 12일 전했다.
신청 이유는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가 74.5%(204건)로 ‘계약이나 거래 관련 피해’(25.5%, 70건)보다 약 3배 많았다. 이는 센서, 카메라, 모터, 바퀴, 브러시 등 로봇 청소기의 다양한 구성품에서 하자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자가 환급·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회복한 비율은 ‘계약·거래 관련 피해’가 84.1%인 반면 ‘제품 하자 관련 피해’는 56.5%로 절반 정도에 그쳤다. 사업자가 제품 하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등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해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커 합의에 이르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제품 하자 내용이 확인된 피해 169건을 분석한 결과, 맵핑 기능 불량, 장애물 등 사물 미인식, 스테이션 복귀 실패 등 공간과 사물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 하자가 24.9%(4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작동 불가·멈춤’ 17.8%(30건), 자동 급수 및 먼지통 비움 등 ‘부가기능 하자’ 17.2%(29건) 순이었다.
최근 물청소 기능이 탑재된 로봇 청소기가 보급되면서 ‘누수(10.7%, 18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중에는 포장박스 개봉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거나 해외 구매대행 제품에 높은 반환 비용을 청구하는 등 청약철회나 계약해제를 거부·회피하는 사례가 41.4%(29건)에 달했다. 제품 수급 등의 문제로 배송을 지연하는 미배송 사례도 37.1%(26건)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로봇 청소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 구매 시 집 구조(문턱 높이 등)에 맞는 사양을 선택하고, ▲청소 전에는 음식물 등 방해되는 물건이나 쓰레기를 손으로 치우며, ▲센서가 오작동하지 않도록 먼지를 제거하는 등 제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