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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 보건복지부의 한약사개설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공문 발송 환영

jisim27@naver.com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당연한 처사라며 12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조항에는 면허범위라는 단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몇 년전 약사법 개정도 시도했던 것이 아닌가?

의약품의 조제조항인 약사법 제23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사 및 한약사지만, 의약품의 판매조항인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서는 그 주어가 약국개설자인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개설자인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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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의약품 공급을 하도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요양기관인 한약사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하였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 관계자는 ‘어제 오전에 나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하였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최근 유사 건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약사단체가 더욱 가중처벌될 수도 있는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약사분들께서 건기식 시장 규모에서 약국의 비중은 4%밖에 안된다고 호소하셨는데, 한약사개설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안된다.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는 그만하고, 한약사개설약국 약사개설약국 둘다 정상적으로 의약품 공급이 되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을 하는 것이 시장논리에도 맞고 국민 보건, 편의, 접근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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