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근무 시간 내 휴식 여부가 일·가정 양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취약 일자리 여성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퇴근 후 너무 피곤해 해야 할 집안일을 할 수 없다'는 응답에서 근로 중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여성이 2.26점, 남성이 2.24점으로 휴식을 취한 남성(2.22점), 여성(2.21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았다.
이어 ‘일로 인해 가족에게 원하는 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문항에서도 남녀 모두 휴식을 취하지 못한 집단이 성별 내에서 휴식을 취한 집단보다 더 높은 동의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의 경우 휴식을 취하지 못한 집단이 2.25점, 휴식을 취한 집단이 2.23점, 여성의 경우 휴식을 취하지 못한 집단이 2.22점, 휴식을 취한 집단이 2.21점으로 나타났다.
‘집안일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항 역시 비슷했다. 여성 근로자 중 휴식 행위자(2.02점)가 비행위자(1.95점)보다 높았으며, 남성 근로자 중에서도 휴식 행위자(1.97점)가 비행위자(1.88점)보다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
아울러 ‘집안일 때문에 일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문항에서도 여성 근로자 중 휴식 행위자가 1.96점, 비행위자가 1.90점, 남성 근로자의 경우 휴식 행위자가 1.94점, 비행위자가 1.87점으로 나타나 휴식여부에 따라 동의 정도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일을 계속 걱정한다'는 응답에서 근로 중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여성이 2.11점, 남성이 2.17점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 한 여성(2.11점), 남성(2.13점)보다 동의 정도가 두드러졌다.
한편,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46.8시간이다.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 중 가장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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