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용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용 지원
  • 김소희 기자
  • 승인 2011.02.15 14:3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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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40만원…차상위계층 아동 혜택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영유아의 발달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접종 시 편의성 증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유아건강검진 서비스 및 예방접종 편의서비스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은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스러운 영유아가 발달장애를 조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지능ㆍ인지평가, 언어평가, 자폐 검사 등의 정밀진단비용(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영유아까지도 적기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비 지원 대상을 기존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아동(36,425명)에서 차상위계층의 아동(60,875명)까지 확대한다.

 

정밀진단결과 발달장애가 확인되면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기초생활 수급권자 월 22만원/차상위계층 월 20만원)을 통해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건강검진 시 함께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구강검진 기간도 기존 7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영유아 구강검진은 생후 18~24개월(2세), 생후 42~48개월(4세), 생후 54~60개월(5세) 사이에만 받을 수 있어 일반검진 후 치과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감안해 일반검진 기간과는 별도로 해당 연령대(2세 : 생후 13~24개월, 4세 : 생후 37~48개월, 5세 : 생후 49~60개월)의 1년 이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2010년 영유아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시기

검진항목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문진

(청ㆍ시각포함)

실시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X

실시

시력검사

X

실시

건강교육

안전사고 예방

실시

영양

수면

실시

X

구강

X

실시

X

대소변

가리기

X

실시

X

정서 및

사회성

X

실시

X

개인위생

X

실시

X

취학준비

X

실시

영유아

구강검진

X

실시

X

실시

 

 

문자 발송이 누락되는 문제점이 있었던 예방접종 문자알림시스템도 개선한다. 질병관리본부는 모든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기록을 참고해 전국의 모든 보호자(수신동의 보호자에 한함)에게 일괄적으로 예방접종 일정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게 되는 것. 

 

이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등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필수 증빙서류인 예방접종 증명서를 직장이나 가정 등 어디에서나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온라인 민원24 사이트(www.minwon.go.kr)를 통해 자녀의 예방접종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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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ys**** 2011-04-29 23:14:00
실행되겠죠?
구강 검진 연장.. 오~~
좋은데요?
조기에 발견되면 치료를 도울

wo**** 2011-04-23 21:10:00
처음 들었어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용 지원한다는 소식을
이제야 보게 되네요.

truelove**** 2011-02-18 19:43:00
건강검진
12개ㅔ월떼 못헷는데 앞으로는

5416**** 2011-02-15 23:30:00
반가운소식이군요
듣던중 반가운

dnwls**** 2011-02-15 15:05:00
저도 구강검진 연장이 젤로 ~
반가워용 ㅋㅋㅋ
조기 치료가 정말 비용도 저렴하고 아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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