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전세계약, 3·3·3법칙 기억하세요"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전세(사기)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내서의 정식 명칭은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이다.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사례를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全)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피해 유형 등을 집대성한 것이 특징이며, 부록으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비임차인들이 전세계약 과정에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에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안심계약 3·3·3법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우선 계약 전 주변 시세를 충분히 조사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임차할 주택의 권리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보증사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법칙은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를 브이월드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하고, 계약상대방과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등기부와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며, 계약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제공하는 계약서 등 상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 등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살피며, 이사 후 당일에 전입신고를 완료함으로써 안심계약 3·3·3법칙이 완성된다.
국토교통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후 피해예방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국민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피해예방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하여 안타까운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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