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58명 집단분쟁조정 신청... 다른 소비자도 일괄 보상 추진
1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한용호, 이하 ‘위원회’)가 SK텔레콤㈜(이하 ‘SKT’)의 유심 해킹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18일 SKT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 유효성을 확인하는 장비‘HSS(Home Subscriber Server)’의 해킹 사고(이하 ‘해킹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5월 9일 소비자 58명은 해킹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재발 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며 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시 위원회는 다수의 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조사 중이므로 추가적인 사실 조사가 필요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보류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이 유심 정보 25종 유출 및 SKT의 계정 정보 관리 부실 등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 해킹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되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을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다만 이번 해킹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최대 2300만여 명에 달할 수 있고, 다른 분쟁조정 기구에 유사한 사건이 다발적으로 접수된 상황 등을 고려해 공고는 하되 추가 참가 신청은 받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사업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보상계획안을 제출받아 조정 참가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일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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