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숨기고 한부모가족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적발
한부모가족에 적용되는 ‘새출발기금·사회통합전형’ 등 악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대학입시와 채무 감면에도 한부모가족 혜택을 악용한 학원장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 이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학원장 A씨를 검찰청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학원장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금융권 대출의 원금조정을 최대 90%까지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을 악용했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입시전형인 사회통합전형으로 자녀를 대학에 진학시키기 위해 본인 명의 매출을 줄이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수법을 통해 A씨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115만 원을 부정수급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액 약 2억 2000여만 원에 대한 감면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을 축소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벤츠 차량 3대 중 한 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두 대는 각각 부모 명의로 변경한 후 모친 명의로 벤츠 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그동안 부정수급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환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국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우리 위원회는 신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의 집계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부정수급 신고는 2020년 40건 대비 2025년 8월 말 현재 381건으로 852.5% 증가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