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존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보육교사 대상 인권교육 진행
‘존중’ 주제, 인권 관점에서 보육교사·원장·영유아·양육자의 권리 연결 탐구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4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센터 4층 강의실에서 보육교직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3'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육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영유아보육법」제4조 제4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보육교직원이 아동권리 인식을 강화하고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올해 인권교육을 기획하여 현장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에서 쉽게 마주하는 '존중'이라는 주제를 인권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며, 보육교사와 원장의 권리, 영유아의 권리, 그리고 양육자의 권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인권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보육현장에서 각 주체가 존중받는 의미를 찾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보육교사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강의와 토론 모두 유익했고 다양한 주제로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 "교사들과 권리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등의 소감을 전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반응은 인권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미영 센터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곧 영유아와 가정의 권리 보호와 맞닿아 있다"며 "앞으로도 보육현장에서 존중과 권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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