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공연·운동경기 암표척결 법안 3건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암표척결로 건전한 공연·경기 문화를 조성하고, 관람 기회를 실수요 국민들에게 확대하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 도모해야”
김선교 국민의힘(경기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 등의 암표매매를 척결하기 위한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경범죄 처벌법」 등 각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상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어 할인 등으로 실제 구입가격이 제각각인 상황에서는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해 왔다. 또한 온라인상 암표 매매 처벌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다양한 부정 수법을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문영업으로 암표판매를 하는 자에게는 현행 처벌수위 (1년 이상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암표판매 기준을 ‘판매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온라인상 암표매매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다. 한편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암표 판매시 처벌 수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키며, 불법 암표판매 부당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프라인상 암표매매를 금지하고, ‘나루터’와 같은 일본식 표현 등의 법문을 알기 쉽게 순화하며, 최근 상승된 음식값과 입장권 등의 가격 인상 상황을 감안하여 무전취식과 암표매매의 처벌 수위를 현행 20 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서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선교 의원은 “K- 컬처의 확산으로 K- 공연, 스포츠 산업이 활기를 찾고 있지만, 불법 암표거래로 인하여 그 활성화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암표척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건전한 공연·경기 문화를 조성하고, 공연·경기관람 기회를 실수요 국민들에게 확대하며,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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