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기호식품에도 해썹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어린이기호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이다.
현재 어묵류, 피자·만두 등 냉동식품, 어류·연체류 등 냉동수산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 해썹 의무적용을 받고 있다.
식약처의 이번 의무적용 확대로 연매출액이 100억 원이 넘는 식품제조업소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2017년부터 해썹을 받아야 한다.
OEM이나 위탁생산을 통해 만드는 식품, 과자·사탕 등 어린이가 좋아하는 식품과 영유아용 식품 등 8개 품목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썹 의무 적용을 받는다.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체 2만 3000곳 가운데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400여 곳, OEM 생산업체는 1500여 곳, 어린이기호식품·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는 7000곳으로 총 9000여 개 업체가 새로 해썹 적용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해썹 적용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장 기술지원 인력을 50명에서 63명으로 늘리고 해썹 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의 50%를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현재 해썹 지정 업체는 2255곳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며 "2017년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베이비뉴스 · pr@ibabynews.com저작권자 © 베이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베이비뉴스 기사후원 ARS 1533-5155후원 안내























댓글 0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pr@ibabynews.com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