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원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성료
영유아 안전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최근 관내 어린이집 원장 66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64명이 교육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수여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무법인 사람과산재의 변서진 노무사가 진행을 맡았다. 강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와 주요 조항을 비롯해, 어린이집 운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법적 의무와 책임이 다뤄졌다.
특히 원장이 지켜야 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 의무, 재해 발생 시 보고 및 조치 절차 등이 강조되었으며, 실제 보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사례와 대응 방안이 함께 제시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 시설 및 놀이기구 관리, 위생·급식 안전 관리 등도 주요 적용 범주에 해당된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원장들의 법적 이해도와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관내 어린이집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향후에도 센터는 보육현장의 안전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강미영 센터장은 “영유아의 안전은 최우선 가치이자 원장의 기본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법적 책임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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