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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회수

식약처 "포장 기재내용, 허가 받은 것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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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주)한국화이자제약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지스로맥스건조시럽(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 일부 제품(제조번호 1317-64201 및 317-64202B)을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가루형태의 의약품으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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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내용은 '이 약 19g(900mg/22.5mL)에는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이지만 해당 의약품에는 '물 9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로 잘못 표기돼 있다.

 

조치 대상은 총 3만 9837병으로 안전성 등 품질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용 시 잘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등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일반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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