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녹용 절편' 7900kg 제조... 42억 원 상당 팔아치워
식약처, 제조·판매·유통 업자 41명 검찰 송치
무허가 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이를 유통한 37명(법인 10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 3개소에서 ’21.10.11 ~ ’25.4.17까지 녹용절편 7917kg(1만 3195근)을 제조하고, 이 중 6429kg(1만 715근), 약 41.7억 상당을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의약품 도매상 등 27개소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조·판매업자 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나머지 1개소는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제조소에서 녹용 절편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 약 212개소에 판매했다.
한편, 무허가 녹용 절편을 구매한 의약품 제조업체 8개소는 해당 제품을 각 제조업체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전국 한의원, 의약품도매상 등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품질관리가 안되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하여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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