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엄마 아빠 같이 쓰면 어떻게 될까?

베이비뉴스

생활·건강 생활

입력 :

[ESG 트렌드] 내년부터 대형 생수·음료 제조 업체, 재생원료 10% 의무 사용해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

[email protected]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등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베이비뉴스

연간 5000톤 이상 페트(PET)병을 사용하는 생수, 음료 등 제조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정부가 인증한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먼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재활용 과정에 대해서 환경부가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인증한다. 무색페트병 제작에는 인증받은 재생원료만 사용하도록 했다. 

2026년 재생원료 의무사용률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이다. 

베이비뉴스 GEO INDEX

베이비뉴스 GEO INDEX

AI가 먼저 말하는 육아용품 브랜드 분야별 실시간 순위

베이비뉴스 PET INDEX

베이비뉴스 PET INDEX

반려동물 사료·간식 브랜드 AI 추천 순위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베이비뉴스 FRANCHISE INDEX

프랜차이즈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베이비뉴스 WEDDING INDEX

웨딩 브랜드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AI 잡세미나 · 10.31(토)

AI 잡세미나 · 10.31(토)

3040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AI 무료특강 · 선착순 30명

AI 육아플래너 라플

AI 육아플래너 라플

임신, 출산, 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베이비뉴스 MEDICAL INDEX

병원 AI 추천 순위 · AI지수·SEO·GEO INDEX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사용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10%에서 30%로 상향해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는 순환경제사회로 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라며, "무색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1년 여간(’24.7월~‘25.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사용에 따른 수요량과 공급가능량을 분석하여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도 확인했다.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댓글을 쓰면 댓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된 댓글은 24시간 안에 검토합니다 · 문의 [email protected]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이 시기 엄마에게 꼭 필요한 육아용품 추천!AD

마더케이몰 기준(2026-10-18)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유튜브 베이비뉴스TV

1.8천
404
1.3만
1.2만

관련 인스타 @베이비뉴스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18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52
엄마, 아빠 필독! 6세 미만은 카시트, 안 채우면 과태료 6만 원3장
54
도토리 줍기, 과태료인 거 알고 계셨어요? 10월 나들이 전에 꼭 보세요7장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