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뉴스] 촉법소년 사건 ‘무조건 송치’ 제도 개선... 서영교 의원, '소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경찰 선도와 교육 중심으로 낙인효과 방지... 청소년 비행 감소 ‘기대'
지난해 중학생 A군은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려 학원 출입구에 놓인 우산을 가져갔다가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우산 주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현행법상 촉법소년(만 10~13세)은 범행의 경중과 관계없이 모든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도록 돼 있어 A군도 결국 재판 절차에 넘겨졌다.
촉법소년(만 10세~13세)에 해당하면 법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어 선별송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국회의원은 이같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년의 나이가 범죄소년(만 14세~17세)에 해당하면 '조건부 훈방' 등의 조치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촉법소년(만 10세~13세)에 해당하면 행위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고 있다. 즉,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이 같은 비행을 저지르더라도 범죄소년은 훈방 조치되고, 더 어린 촉법소년은 법정에 설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연령 소년사건에 대한 의무송치 규정을 선별송치로 변경하고, ▲경찰 단계에서 소년 선도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영교 의원은 “어린 학생들이 순간의 실수나 충동으로 저지른 작은 잘못까지 법정에 서게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씻기 힘든 상처와 낙인을 남길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들이 경찰 단계에서 선도와 교육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재판을 받도록 해, 청소년들이 다시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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