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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에 음주운전해도 예외 없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적법'

도로교통법, 2회 이상 음주운전 반드시 면허 취소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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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보유 중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베이비뉴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나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돼 보유 중인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전했다.

A씨는 2001년 9월 11일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92%)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고, 약 24년만인 올해 6월 24일에 또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4%)으로 단속됐다. 이에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됐다. 

A씨는 "이번 음주단속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함에도 24년 전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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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2001년 6월 30일 이후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 정지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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