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해외 은닉재산 절반 이상 회수 못 해... 소송비용도 수백만 달러 지출
허영 의원, “끝까지 책임 물어 경제정의 실현해야”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10년간 부실책임자들의 해외 은닉재산을 절반 이상 회수하지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허영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예보가 해외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은 총 4414만 7000달러였다. 하지만 실제 회수된 금액은 1989만 3000달러로 발견재산의 45% 수준에 그쳤다.
국가별 은닉재산은 미국(1096만 달러)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261만 달러), 뉴질랜드(100만 달러) 등 북미 지역에 집중됐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태국·중국·필리핀 등에서 94만 달러가 발견됐다.
특히 10억 원 이상인 일부 대형 사건의 경우, 12년째 집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아예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장기간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도 했다.
더 문제는 추심 비용이 꾸준히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년간 해외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는 549만 달러로 회수액의 27.6%에 달했다. 비용을 제외한 순 회수액은 1440만 4000달러에 그쳐, 실효성 있는 추심 전략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보는 “국가별 법률·제도 차이로 현지 집행권원 확보와 강제집행이 어렵다”며, 미국의 부부공유재산 강제집행 제한이나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 판결 승인 곤란 등을 원인으로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부실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수 성과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그럼에도 경제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끝까지 추징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 소송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국가별 법률 환경에 맞는 전문 전략을 세우고, 비용 대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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