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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 덕에 실종아동 1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만 14세 미만 아동, 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등록 가능

eh.jeong@ibabynews.com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지문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안전드림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길 잃은 만 3살 남자아이가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에 실종 1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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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 금화초등학교 주변 노상에서 A(3) 군이 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사전등록제를 이용해 A 군의 사진과 99.37% 일치한 아동을 확인했다. 이후 보호자에게 연락해 1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 돌려보냈다.

 

지문 사전등록제란 아동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정보 등을 미리 등록하는 제도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실종가족 찾기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등록제를 해두면 설사 실종되더라도 경찰을 통해서 신상정보 확인해 신속한 발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동의 나이가 14세를 넘기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보호자의 요청으로 미리 삭제할 수 있다.

 

지문 사전등록제는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서 등록후 가까운 경찰서 여성 청소년계, 파출소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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